- 학교현장실습이란?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교현장실습을 4주간(80시간 이상) 실시
- 학교현장실습 기관
- 자격종별에 맞는 학교급에서 실시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
- 편입자(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교육실습을 실시하여야한다(교직과정 운영규정 제17조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고시 제6조 4항)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교육실습 실시 시기
-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학기(1학기)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