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대학교 경상학부 졸업시험 면제 기준
(제10조 관련)
구분 | 기준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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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균평점 | 전학년(7개 학기, 편입생 동일) 총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 | (경상학부 졸업시험 전부 면제) | |
공인외국어 능력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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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험 시행일 기준 2년 내에 취득한 점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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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HSK 5급이상의 능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 | |||
(일본어) JPT 700점 이상이나 JLPT N2 이상의 능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 | |||
전공별 자격증 및 상장 취득자 |
학부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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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입학 및 편입 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경영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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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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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 (국제무역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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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니스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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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운영 사업 참여자 |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사업 등 학부에서 인정한 사업 및 프로그램 연수에 100시간 이상 참여한 자 |
주1) 공인외국어 능력 : 주전공에 한하여 졸업시험 면제
주2) 각 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시, 해당 전공 졸업시험면제(주전공, 복수전공 신청 가능)
주3) 중복 혜택 금지 : 1종의 자격증(외국어능력 포함)으로 특별학점을 인정받을 경우 그 자격증으로 졸업시험 면제 불가
주4) 총평균평점 4.0 이상 : 경상학부 졸업시험 전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