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7조, 140조, 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연말정산을 시행 후
매년 2월 국세청에 아래의 사항을 제공한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료비지급명세서 포함)
- 퇴직소득지급명세서
- 거주자의 기타소득(기타) 지급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