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7.22
작성자
배민규
조회수
202

백석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 공포,시행 알림(2026.07.16.일자)

백석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공포

 

백석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백석대학교 총장

20260716

 

1. 개정 이유

대학원 정원조정(전공신설·폐지) 관련하여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천안캠퍼스 대학원 직제신설에 따른 운영근거 마련

다양한 학사제도 개선 및 유관기관(산하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대학원 정원조정(전공신설·폐지) 관련

)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신설(박사 60, 석사 20) 및 타 대학원 정원감축

) 전공신설: 일반대학원(범죄심리학 외), 기독교전문대학원(기독교교육학 외), 문화예술대학원(기독교미술학), 보건복지대학원(심리치료학)

) 전공폐지: 기독교전문대학원(글로벌어문학 및 석사 전체) 및 미운영 전공

천안캠퍼스 대학원 직제신설에 따른 운영 근거 마련

) 대학원위원회(천안) 및 일반대학원(천안) 운영 근거

다양한 학사제도 개선 및 유관기관(산하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 학석박사통합과정, 학석박사연계과정, 석박사연계과정

) 특수대학원 수업연한 정비

) 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범위 명확화

) 명예박사 학위수여 가능한 대학원 확대

) 도서관(서울), 백석생활관(서울) 설치·운영근거 마련

 

3. 시행일

학칙은 202607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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