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공포
백석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백석대학교 총장
2026년 07월 16일
1. 개정 이유
❍ 대학원 정원조정(전공신설·폐지) 관련하여 학칙에 반영하고자 함
❍ 천안캠퍼스 대학원 직제신설에 따른 운영근거 마련
❍ 다양한 학사제도 개선 및 유관기관(산하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대학원 정원조정(전공신설·폐지) 관련
가)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신설(박사 60명, 석사 20명) 및 타 대학원 정원감축
나) 전공신설: 일반대학원(범죄심리학 외), 기독교전문대학원(기독교교육학 외), 문화예술대학원(기독교미술학), 보건복지대학원(심리치료학)
다) 전공폐지: 기독교전문대학원(글로벌어문학 및 석사 전체) 및 미운영 전공
❍ 천안캠퍼스 대학원 직제신설에 따른 운영 근거 마련
가) 대학원위원회(천안) 및 일반대학원(천안) 운영 근거
❍ 다양한 학사제도 개선 및 유관기관(산하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가) 학석박사통합과정, 학석박사연계과정, 석박사연계과정
나) 특수대학원 수업연한 정비
다) 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범위 명확화
라) 명예박사 학위수여 가능한 대학원 확대
마) 도서관(서울), 백석생활관(서울) 설치·운영근거 마련
3. 시행일
❍ 이 학칙은 2026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