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이상 학력 소지자
▸한글, MS OFFICE 등 기본 문서작업 가능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자격요건(①~③ 중 어느 하나의 요건충족 시 가능)
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 업무 및 직업정보제공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③ 기업체에서 인사‧노무 등 HRD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본교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