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18
작성자
학생처
조회수
2263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5. 11. 20.(목) 9시 ~ 2025. 12. 26.(금) 18시


2.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25. 11. 20.(목) 9시 ~ 2026. 1. 2.(금) 18시


3. 선발결과 공개일: 2026년 4월 (예정)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osaf.go.kr

  - 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5. 지원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

    ※ 단, 대학생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학기 최초 1개월분(3, 9월)은 20만원 정액 지원

  - (지원 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대출이자는 가능)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지급방식) 대학은 매월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확인 후 월 지급 한도 범위 이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6. 우선지원

- 예산을 초과하는 선발자 발생 시 교부된 예산 한도 내 지원을 위하여 선·후순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

-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정 > 다자녀순 > 비기숙사생 > 기숙사생 > 성적높은순(직전 학기 백분위) > 학년낮은순 > 연소자순(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7. 지원 제외

- 대학 재량에 따른 사업 운영 필요 시 자체 기준 마련으로 선발자에 대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탈락 처리 필요) 제외할 수 있는 기준

- 기준

  가) 3월, 9월 학적 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자

  나) 방학 중 미지원(계절학기 포함)

  다) 우리 대학 소재지 기준 부모의 주소지가 같은 교통권에 있는 경우

      (천안, 아산, 공주, 평택, 안성, 청주, 세종시는 원거리에 해당 안 됨)

  라) 해당 학기 지정된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

  마) 지급요청서 및 소명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자, 주거안정장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기 우선지원 및 제외기준은 사업 운영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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