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6.14
- 작성자
- 교무처
- 조회수
- 1578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신청 안내
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안내합니다.
1. 신청
가. 신청기간: 2022.6.13.(월) ~ 6.24.(금)
나. 신청방법: 학위취득유예 또는 졸업연기 선택 → 신청원 출력 → 담임교수 경유 → 학부사무실 제출
2. 학사학위취득유예
가. 신청자격
1)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편입학생 포함)
2) 지난 학기에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여 이번 학기 졸업예정이지만, 1회 더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최대 2회)
3)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8학기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4)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수료 포함)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나.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휴학,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불가
- 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의 신청·변경·포기 불가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이 유예된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또는 수강미신청할 수 있음.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만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생성되며,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 유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
3. 졸업연기
가. 신청자격
1) 수료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교원 자격증 및 각종 자격증 관련 과목 등을 이수하고자하는 졸업예정자
2) 졸업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수료처리되고 수료학기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함
4. 신청결과 조회
가. 조회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여부 확인
나. 조회일: 2022. 8.16.(화) (예정) ※ 신청결과와 상관없이 다음학기 수강신청 가능함
다. 정규학기 성적과 계절수업 성적, 졸업평가가 모두 반영된 후 학부(과) 졸업사정이 종료되어야 대상자가 확정됨
5. 유의사항 (필독)
가.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나. 수강신청: 2022.8.8.(월) ~ 8.12.(금) ※ 재학생 수강신청과 동일함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생성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다. 등록금 납부: 2022.8.22.(월) ~ 8.26.(금)
라.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함
마. 졸업연기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졸업연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함
바. 학사학위취득유예자(1학점 이상 신청)가 미등록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하고, 졸업연기자가 미등록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함
6. 문의처: 학부사무실 안내
학 부 명 |
연 락 처 |
학 부 명 |
연 락 처 |
기독교학부 |
550-2402·2547·2548 |
컴퓨터공학부 |
550-2514·2515 |
어문학부 |
550-9148·9149 |
첨단IT학부 |
550-2539 |
사회복지학부 |
550-0541·2597 |
보건학부 |
550-2995·2827 |
경찰학부 |
550-9157·2327 |
간호학과 |
550-2151·2162 |
경상학부 |
550-9173·9174 |
디자인영상학부 |
550-2713·2714·2715 |
관광학부 |
550-2328·2824 |
스포츠과학부 |
550-2107·2108 |
사범학부 |
550-9152·9087·9088 |
문화예술학부 |
550-2941·2942·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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