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3274
작성일
2023.01.31
수정일
2023.01.31
작성자
입학관리처
조회수
549

[예비 백석인/백석인들을 위한 TIP] 휴학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학생홍보기자단 백녹담입니다. 여러분들은 휴학에 대해 생각해보신적 있나요? 대학생활을 하다보면 사회에 나간 선배들이 한 번씩 휴학에 대해 얘기를 꺼내거나 같은 동기생들이 휴학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의무적인 부분, 건강 또는 여행이나 자격증 같은 자신의 꿈 등의 이유로 휴학계를 내거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이나 준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 고민 또는 준비 중이시라면 이번 기사는 휴학관련 정보 기사이니 백석인들과 예비 백석인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휴학이란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학교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동안 학교를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학은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기간도 다 다릅니다. 군입대 휴학의 경우 병역 의무기간을 초과해 휴학하지 못하므로 의무복무 기간에 한하며 가능합니다.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엔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일반 휴학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창업 휴학은 학기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학기 단위의 심사를 통해 창업휴학 유지 적격 판정을 받아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한 임신, 출산, 육아 휴학의 경우엔 각각 1개 학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휴학의 경우엔 1개학기 또는 2개 학기이며 재학 중 최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4개 학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질병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1학기씩 2학기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학을 준비한다면 제출서류나 신청절차 또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휴학 신청 절차는 본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뒤 학적정보란의 휴학신청을 합니다. 그 후 휴학원을 출력하고 작성합니다. 지도교수님의 확인 및 서명을 받고 학부사무실에 휴학원 및 제출해야할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제출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학적변동(승인여부) 확인을 하면 휴학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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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휴학의 경우, 신청 및 서류제출은 휴학원과 입영통지서(입영 입증 서류 1) 첨부 후 휴학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기간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학기 개시일인 개강 이후 입대 예정인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입영통지서 수령시 군입대 휴학을 재신청해야합니다. 일반 휴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엔 이미 신청한 휴학은 그대로 두고 군입대 휴학으로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군입대 휴학후 입대가 취소되는 경우엔 7일 이내에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하거나 복학하여야 합니다. 등록 및 성적인정은 총 수업일수의 3/4를 이수하고 기말고사 전일까지 군입대의 경우엔 성적인정과 성적미인정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합니다. 성적인정신청서 제출시에는 해당학기의 성적이 인정과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성적인정신청서 미제출시엔 해당학기의 성적이 불인정되고 복학시 등록금이 대체됩니다. 입영일이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인 경우 해당학기 성적인정하고 복학시 등록금 납부로 이뤄집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당해 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창업휴학의 경우엔 창업운영규칙에 따라 승인받는 휴학으로 신청적 학부나 창업보육센터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휴학원과 신청자격 증빙자료 1부와 지도교수 추천서 1부가 필요하며 신청자격은 창업교육 운영규칙 제 7조를 참고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휴학의 경우엔 신청시 공통적으로는 휴학원을 제출해야하며 임신과 출산 휴학의 경우엔 임신증명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를 제출합니다. 육아휴학의 경우엔 가족관계 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일반 휴학의 경우엔 기말고사 기간에는 당해 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하고 신·편입생, 재학생에게는 군입대, 천재지변, 4주 이상 장기 치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를 제외하고는 첫 학기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강 이후 학기 중 일반 휴학한 학생은 수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며 분납 중인 자는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휴학의 경우 휴학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휴학원과 보호자 사유서 1부가 필요합니다. 질병휴학의 경우 휴학원과 보호자 사유서 1, 2차 진료기관의 전문의가 발행한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1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휴학을 할 때 유의해야할 점으로는 학기별 휴·복학 신청가능 횟수는 1회이며 휴학기간이 만효됨과 동시에 복학이나 휴학신청을 반드시 신청해야한다는 점, 휴학신청 후 반드시 소속 학부의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미승인일 경우엔 학부사무실로 문의를 해야 한다는 점, 만약 휴학이 승인된 이후 휴학신청을 취소한다면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휴학취소를 신청하고 승인여부 또한 확인해야한다는 점, 장학금 지급대상일 경우 미등록 휴학 시 전액장학생을 포함해 장학금이 소멸하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유의하시고 휴학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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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과 관련된 이번 기사 잘 보셨나요? 많은 백석인들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휴학에 대해 고민했던 분들, 휴학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분들 모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도 실용적이고 유익한 주제의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발전해 나아가는 백석인들이 되길 백석대학교 학생홍보기자단 백녹담이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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