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02
작성자
관광학부
조회수
45

조기 취업자 안내 사항 및 서식 (2024.04.02)

조기취업자 안내 사항

1.신청자격

  1)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승인받은 조기취업 학기의 학점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3) 본 대학이 인정하는 취업기관 등에 취업하고,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인턴, 교육생 불가


2. 조기취업자의 의무

   1) 수강교과목 담당 교원이 요구한 과제나 시험, 평가 등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함

        - 과제 미제출자, 시험 미 응시자 등은 과락(F) 처리되오니, 반드시 제출, 응시해야함.

   2) 조기취업이 승인되기 전까지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3) 취업활동이 중단되면 즉시 신고하고, 당해학기에 수강신청한 모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함

   4) 제출된 취업 관련 서류가 허위(또는 위조)로 판정될 시, 자격을 취소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함


3. 신청 서류 (대면 제출 or 우편제출)

국내 취업자 - 조기취업원, 조기취업자 수강확인요청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외 취업자 - 조기취업원, 조기취업자 수강확인요청서, 취업비자사본,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 서류 하나라도 없으면 승인 불가.

   모든 서류 구비 후 학부 사무실에 서류 제출 바람.

※ 우편으로 보낼 시, 교수님 서명 되어 있는 상태로 제출 바람.


4. 조기취업자 관련 유의사항

   1) [조기취업 신청원]을 제출하고, 소속 학부장의 심의를 거쳐 

      조기취업이 승인된 날로부터 출석 인정. (대략 2~3일 소요)

    2) 승인 이전의 취업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3) 재직증명서는 총 2회 제출

        - 1차 : [조기취업 신청원] 제출 시 첨부

        - 2차 : 학기말 (1학기:6월 초, 2학기: 12월 초순) 메일로 기간 안내 송부. 

    4) 조기취업자도 졸업평가 응시해야함.

    5) 조기취업 승인은 단 1회만 가능. 추가 학기 없도록 유의 바람.

    6) 출결이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바람.



문의 : 041-550-2824


우편 주소 : 31065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11, 본부동 411호


           

   

첨부파일
다음글
관광학부 졸업면제 신청서 (2024.04.11)
관광학부 2024-04-11 11:39:39.0
이전글
이전글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