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2.04
작성자
관광학부
조회수
179

조기취업 신청 안내

🎓 조기취업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1. 8학기 이상 등록자 (해당 학기 졸업 가능자) 중 취업(창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2. 정규직 근무 혹은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취업일 경우 (인턴십, 계약직 불가)


■ 조기취업 승인일

1. [조기취업 신청원]을 제출하고, 소속 학부장의 심의를 거쳐 조기취업이 승인된 날로부터 조기취업자로 인정

※ 승인 이전 취업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 승인 절차를 완료 해야함


■ 필요 서류

[공통]

- 조기취업 신청원

- 수강확인 요청서


1. 국내 일반 취업자

- 재직증명서 (2회 제출 필수: 신청 시, 기말고사 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해외 취업자

- 재직증명서 (2회 제출 필수: 신청 시, 기말고사 기간)

- 취업비자 사본

- 고용계약서


3. 1인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 소득세신고서(연소득 확인용)


■ 승인 절차

1. 학부사무실에 필요 서류 제출

- 수강 중인 과목별 담당교수 서명 받아오기

- 지도교수님 서명 받아오기

2. 담당자 확인 및 조기취업 승인

3. 기말고사 전 2차 재직서류 제출

4. 성적 평가 반영


■ 과제(시험) 및 평가

- 조기취업 승인 후에는 수강 교과목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수업과 관련된 과제나 시험 등을 부과 받아야 함

- 과제나 시험 등의 부과는 해당 교과목의 특성과 취업기간(취업일로부터 종강까지), 교수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과제 미제출자, 시험 미응시자 등은 과락(F) 처리되므로 반드시 제출 및 응시 요함

- 과제 및 시험 등은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

- 졸업평가는 응시해하며, 졸업평가 응시가 불가할 경우 면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


■ 조기취업사항 변경 / 중단

- 취업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포기원을 제출하고 재신청이 필요

- 취업 중단 경우, 학부 사무실에 포기원 제출 후 즉시 수업에 복귀


■ 취업유지 자료 추가 제출

- [재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총 2회 제출

- 1차 : [조기취업 신청원] 제출 시 첨부

- 2차 : 매학기 기말고사 기간 

- 조기취업 승인 후, 학기말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과락으로 처리

- 1차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추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취업처가 다른 경우에는 과락으로 처리


■ 유의 사항

- 교류·사이버강의는 출석 인정 불가

- 팀티칭 교과목의 경우, 모든 담당 교수님의 승인 필요


📌 문의: 관광학부 사무실 (☎ 041-55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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