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5.30
작성자
관광학부
조회수
183

📌 2024년 관광학부 휴학 · 복학 · 자퇴 관련 안내

[2024년 관광학부 휴학 · 복학 · 자퇴 관련 안내]



1. 휴학

휴학은, 크게 '등록 휴학'과 '미등록 휴학' 으로 나눕니다. 

등록휴학휴학하는 시점에 등록금을 내고 복학하는 시점에 등록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뜻하며 

미등록 휴학은 휴학하는 시점에 등록금을 내지 않고 복학하는 시점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휴학 (4학기 이하) 방법

① 백석대학교 포털 ▶ 종합정보에서 휴학 신청 후, 휴학원 출력

② 보호자 / 담임교수 / 주임교수 서명 및 상담

③ 학부 사무실 방문 (보호자 확인 및 안내사항 공지) - 승인


군 휴학 방법
① 일반 휴학 방법과 동일하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제출
② 아직 입영통지서가 없다면, 일반휴학 먼저 하고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①의 방법으로 제출
    (기존에 신청했던 일반휴학은 초기화 됩니다)

등록 휴학의 등록금 인정
개강 후 30일까지 휴학원 제출했을 경우 : 전액 인정
개강일 이후 31일 ~ 60일까지 : 2/3 인정 (복학 시 1/3 차액 납부)
개강일 이후 61일 ~ 90일까지 : 1/2 인정 (복학 시 1/2 차액 납부)
개강일 91일 이후 : 납부한 등록금 소멸 (전액 납부)
* 환불 시 학생회비, 장학금, 입학금 제외 / 대출자의 경우 대출은행으로 상환 


휴학 종류

 

| 미등록 휴학 (복학 시 등록금 납부)

방학 기간 개강 전까지 미등록 휴학 가능

개강 후 미등록 휴학 시, 미등록 휴학자 추가 제출서류 또는 지도 교수 소견서 제출

 

| 등록 휴학 (휴학 시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부일에 맞춰서 등록 휴학 가능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일정 기간마다 등록금 인정 금액 변동 반드시 확인

휴학원 +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장

일반 휴학은 최대 4학기까지 가능

 

| 특별 휴학 (5학기 이상)

‘5학기 이상 휴학자 추가 제출서류‘ (=미등록 휴학자 추가서류)’지도교수소견서제출

5학기 이상은 최대 2학기 가능

③ 위 서류 관련하여 특별휴학 요청하려면 학부사무실 (041-550-2823)으로 문의

 

| 군 휴학

등록금 납부 X : 휴학원, 입영 통지서

등록금 납부 O : 휴학원, 입영 통지서,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장

병역 의무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군 휴학 중 귀가 조치 당하면 휴학 취소없이 바로 일반 휴학 신청 + 귀가 조치 서류

(1학기가 지난 후 일반 휴학으로 전환하면 지난 학기 휴학 취소해야함)

+ 재학생은 수업일수 3/4 이내만 휴학 가능

   

| 휴학 취소

학기 전 : 전산 신청

개시 후 : 휴학 취소원 제출 (학부사무실 문의)


유의 사항
① 교수님 및 보호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으면 학적변동 접수가 어려우니 꼭 받아오세요.
② 휴학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 엄수할 것
③ 개강 이후 미등록 휴학은 불가능. 꼭 기간 엄수해주세요 




2. 복학

① 복학 신청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복학 신청 가능 (일반복학, 조기복학)

② 부득이 개강 후 복학신청을 하는 경우 학부사무실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일수 1/4선 이내 가능하며 수강신청, 출석 등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함).

③ 미등록 복학 학생은 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 납부

④ 조기복학자 중 군필 복학자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가증 또는 휴가증 등을 반드시 첨부 

    남은 연가기간을 감안하여 복학이 가능한 경우에만 복학을 신청합니다.

⑤ 복학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승인(재학) 여부를 확인




3. 자퇴

① 백석대학교 포털 - 종합정보에서 자퇴 신청 후, 자퇴원 출력

② 보호자 ▶ 학생생활상담센터 (본부동 108호) ▶ 담임교수 · 전공 주임교수 · 학부장 순으로 서명 및 상담


* 관광학부장 & 호텔경영학 주임교수 : 권봉헌 교수님

* 관광경영학 주임교수 : 윤지현 교수님

* 항공서비스 주임교수 : 이향정 교수님

* 글로벌호텔비즈니스 주임교수 : 장현종 교수님


③ 학생처 (학생복지동 1층) 에 방문하여 환불금액 안내 및 서명

④ 학부사무실에서 서명

⑤ 교무처 (진리관 1층)에 최종 제출


유의사항

① 환불 금액이 있는 경우 (전액 장학금 포함) : 보호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지참

② 자퇴원 승인 및 등록금 환불은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로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③ 자퇴원은 무조건 학생 직접 제출, 불가능 시 대리인 제출

④ 등록금 반환, 도서 대출 유무는 자퇴 신청 전 필수 확인

⑤ 입학생의 경우, 등록금 반환은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됨


자퇴원 접수 시기

재학생 : 학기 개시일 전 (입학생은 입학일 전)

휴학생 : 최초 휴학일 / 학기 개시일 전까지 (군 휴학의 경우는 기간에 상관없음)


자퇴의 등록금 환불 기준 (휴학생의 경우 최초 휴학일 기준)

개강 전 제출 : 전액 환불

개강 후 30일까지 제출 : 5/6 환불

개강 31일 ~ 60일까지 제출 : 2/3 환불

개강 61일 ~ 90일까지 제출 : 1/2 환불

개강 91일 이후 : 반환금액 없음

환불시 학생회비, 장학금, 입학금 제외 / 대출자의 경우 대출은행으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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