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5.22
작성자
관광학부
조회수
305

📌 2024년 관광학부 출석 인정 유의사항 안내

질병 결석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출석 인정 건으로 학부사무실에 방문하는 

관광학부 재학생들의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절차-

① 본부동 411호 관광학부 사무실 방문

② 원본 서류 상단에 학번 및 성명 기재

③ 학부 사무실 수업 담당 조교에게 제출

④ 직인이 찍힌 원본 서류 수령


주의사항

1.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는 학기당 2를 초과할 수 없음

2. 원본 서류만 출석인정 가능 

 ( 처방전 / 병원 내원일자와 병명 및 코드가 없는 서류 /  병원장 직인이 없는 서류 / 복사본 불가 )

3.원칙상 원본 서류에만 도장을 찍어드리며 추가로 복사본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복사해서 제출할 것

4. 허위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처방전 출석인정 불가병원내원일자 없는 서류 출석인정 불가 (※사문서 위조는 징계 및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종류-

직계가족 사망

인정기간: 주말 포함 5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징병검사 및 예비군

인정기간: 해당기간구비서류: 징병검사통지서 or 훈련(동원,민방위)참석확인서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

입원

인정기간: 입원일로부터 2주이내

구비서류: 입원확인서


당일진료

인정기간: 해당일

구비서류: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납부영수증, 진단서 (처방전 제출 불가)


면접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한 확인

학교 총무처를 경유한 총장 수신의 공문만 인정



위 모든 사항은 교무규정 제 14장 58조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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