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결석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출석 인정 건으로 학부사무실에 방문하는
관광학부 재학생들의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절차-
① 본부동 411호 관광학부 사무실 방문
② 원본 서류 상단에 학번 및 성명 기재
③ 학부 사무실 수업 담당 조교에게 제출
④ 직인이 찍힌 원본 서류 수령
※주의사항※
1.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는 학기당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2. 원본 서류만 출석인정 가능
( 처방전 / 병원 내원일자와 병명 및 코드가 없는 서류 / 병원장 직인이 없는 서류 / 복사본 불가 )
3.원칙상 원본 서류에만 도장을 찍어드리며 추가로 복사본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복사해서 제출할 것
4. 허위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처방전 출석인정 불가, 병원내원일자 없는 서류 출석인정 불가 (※사문서 위조는 징계 및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종류-
직계가족 사망
인정기간: 주말 포함 5일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징병검사 및 예비군
인정기간: 해당기간구비서류: 징병검사통지서 or 훈련(동원,민방위)참석확인서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
입원
인정기간: 입원일로부터 2주이내
구비서류: 입원확인서
당일진료
인정기간: 해당일
구비서류: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납부영수증, 진단서 (처방전 제출 불가)
면접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한 확인
학교 총무처를 경유한 총장 수신의 공문만 인정
위 모든 사항은 교무규정 제 14장 58조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