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22
작성자
관광학부
조회수
239

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안내합니다.


1. 신청

 가. 신청기간: 2023.12.4.(월) ~ 12.29.(금)

 나.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 → 졸업유예신청 → 학위취득유예 또는 졸업연기 선택 → 신청사유 입력 → 저장

                  → 신청원 출력 → 담임교수 경유 → 학부사무실 제출


2. 학사학위취득유예

 가. 신청자격

  1)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학점+졸업평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편입학생 포함)

  2) 지난 학기에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여 이번 학기 졸업예정이지만, 1회 더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최대 2회)

  3)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8학기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4)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나.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휴학,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불가

   - 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의 신청·변경·포기 불가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이 유예된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또는 수강미신청할 수 있음.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만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생성되며,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 유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


3. 졸업연기

 가. 신청자격

  1) 수료요건(학점충족+졸업평가불가)을 충족하였으나, 자격증 과목 또는 교과목을 이수하고자하는 졸업예정자

  2) 졸업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수료 처리 되고 수료학기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함


4. 신청결과 조회

 가. 조회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여부 확인

 나. 조회일: 2024. 2. 8.(목) 예정 ※ 신청자는 재학생 수강신청기간에 수강 신청함

 다. 정규학기 성적과 계절수업 성적, 졸업평가가 모두 반영된 후 학부(과) 졸업사정이 종료되어야 대상자가 확정됨


5. 유의사항 (필독)

 가.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나. 수강신청: 2024.2.5.(월) ~ 2.8.(목) ※ 재학생 수강신청과 동일함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생성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다. 등록금 납부: 2024.2.19.(월) ~ 2.23.(금)

 라.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함

 마. 졸업연기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졸업연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함

 바. 학사학위취득유예자(1학점 이상 신청)가 미등록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하고, 

     졸업연기자가 미등록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함



학점등록수료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안내


구분

학점등록

수료

졸업연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자격요건

정규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

졸업학점은 충족하였으나

졸업평가에 불합격한 학생

(외국인학생은 토픽)

수료요건을 충족하였으나각종 자격증 관련 과목 등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정규 8학기를 이수하고 모든 졸업요건(학점졸업평가 등)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하지않고 일정기한까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신청기간

8·2월 중 수강신청

4·10월 초 졸업평가 신청

8·2월 중 수강신청

6·12월 중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신청방법

재학생 일정과 동일함

소속 학부(신청

(졸업을 원하는 학기에 신청)

재학생 일정과 동일함

재학생 일정과 동일함

수강신청

수강신청 필수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 불가

수강신청 필수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 가능

(최소 0학점 가능)

졸업평가

학점등록생 중 졸업평가에

불합격한 학생만 준비

졸업평가 준비

졸업평가 준비

졸업평가 해당없음

등록금

학점등록금 납부

1~3학점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등록금의 3분의 1

7~9학점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등록금 전액

해당없음

학점등록금 납부

1~3학점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등록금의 3분의 1

7~9학점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등록금 전액

학점등록금 납부

1~3학점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등록금의 3분의 1

7~9학점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등록금 전액

※ 0학점은 등록금 납부안함

학적상태

재학생

수료생

재학생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

권한

재학생과 동일

졸업평가만 응시 가능,

그 외 재학생 권한 신청불가

수강신청만 가능

그 외 재학생 일부권한

신청불가

수강신청만 가능

그 외 재학생 일부권한

신청불가

유의사항

사범학부생 또는 교직이수자는

교직적성·인성검사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이수횟수를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함

학부(졸업평가 일정을

확인하여 준비

 

수강신청하여 이수한 성적을 포함하여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졸업이 가능함

정규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포함된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 0학점의 경우 수강신청 안함

비고

졸업학점을 취득완료하기 전까지 계속 학점등록 가능

 

 

1회에 한 학기,

2회 유예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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