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6.24
작성자
관광학부
조회수
7

[관광학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안내

[관광학부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안내



관광학부에서는 학생들의 전공 실무 역량 향상과 진로 탐색을 위해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담임교수 또는 학부 공지 확인 후 교수님과 상담

실습 업체 매칭 완료 시단체 공지방을 통해 안내 확인

필수 서류(지원서서약서실습생 안내문작성 후 학부사무실 제출

실습일지 수령 후실습 기간 동안 실습일지를 작성하며 실습 진행


2. 학점 인정 기준


실습유형

최대 인정 학점

인정 기간

인정 시간

비고

방학 중

최대 6학점

(1회당)

8주 이상

240시간 이상

최대 2회까지 가능

학기 중

최대 15학점

15주 이상

450시간 이상

전공 15학점 일괄 인정

교양 일부 과목 인정 가능


※ 학기 중 실습 참여 시다음 교양 과목도 별도 인정됩니다.

    → 기독교 인성 1학점채플 1학점·창업과 진로 1학점

※ 학점은 P/F 평가 방식이며실습 시간과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부여됩니다.

※ 기독교 인성채플섬김 과목은 별도 인정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실습 참여 자격

- 2학기 이상(30학점 이상이수한 재학생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실습 가능

  -> 학기 중 실습실습 학점 취득을 포함하여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 방학 중 실습실습 학점 취득을 제외하고도 이미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

 

4. 제출 서류

실습 전 제출 실습지원서서약서실습생 안내문, (필요 시상해보험 증권

실습 후 제출 실습일지 (출석부주간일지 포함), 중간점검서종합보고서설문지

 

5. 유의사항

서류 미제출작성 미흡중도 포기 시 학점 인정 불가

실습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습 참여 전반드시 학부사무실에서 실습일지를 수령해야 합니다.

 

6. 문의

<실습 담당 교수>

학기 중 실습최현정 교수님

방학 중 실습권봉헌 교수님

관광학부 실습 담당 조교☎ 041-550-2823



 실습 일정 및 업체별 모집 공지는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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