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학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안내
관광학부에서는 학생들의 전공 실무 역량 향상과 진로 탐색을 위해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담임교수 또는 학부 공지 확인 후 교수님과 상담
실습 업체 매칭 완료 시, 단체 공지방을 통해 안내 확인
필수 서류(지원서, 서약서, 실습생 안내문) 작성 후 학부사무실 제출
실습일지 수령 후, 실습 기간 동안 실습일지를 작성하며 실습 진행
2. 학점 인정 기준
실습유형 |
최대 인정 학점 |
인정 기간 |
인정 시간 |
비고 |
방학 중 |
최대 6학점 (1회당) |
8주 이상 |
240시간 이상 |
최대 2회까지 가능 |
학기 중 |
최대 15학점 |
15주 이상 |
450시간 이상 |
전공 15학점 일괄 인정 + 교양 일부 과목 인정 가능 |
※ 학기 중 실습 참여 시, 다음 교양 과목도 별도 인정됩니다.
→ 기독교 인성 1학점, 채플 1학점, 취·창업과 진로 1학점
※ 학점은 P/F 평가 방식이며, 실습 시간과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부여됩니다.
※ 기독교 인성, 채플, 섬김 과목은 별도 인정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실습 참여 자격
- 2학기 이상(30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실습 가능
-> 학기 중 실습: 실습 학점 취득을 포함하여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 방학 중 실습: 실습 학점 취득을 제외하고도 이미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
4. 제출 서류
실습 전 제출 : 실습지원서, 서약서, 실습생 안내문, (필요 시) 상해보험 증권
실습 후 제출 : 실습일지 (출석부, 주간일지 포함), 중간점검서, 종합보고서, 설문지
5. 유의사항
서류 미제출, 작성 미흡, 중도 포기 시 학점 인정 불가
실습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습 참여 전, 반드시 학부사무실에서 실습일지를 수령해야 합니다.
6. 문의
<실습 담당 교수>
학기 중 실습: 최현정 교수님
방학 중 실습: 권봉헌 교수님
관광학부 실습 담당 조교: ☎ 041-550-2823
※ 실습 일정 및 업체별 모집 공지는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