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19
작성자
관광학부
조회수
79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학기, 방학) 안내 사항 (2024)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학기, 방학) 지원 방법

1) 담임교수 혹은 학부 내에서 공지 확인 후 교수님과 상담

2) 현장실습 업체 매칭이 완료되면, 단체 공지방에서 공지 확인

3) 필수 작성 서류 (현장실습학기제 지원서, 서약서, 현장실습생 안내문) 작성 후 학부사무실 제출

4) 현장실습일지 수령 후, 실습가서 현장실습일지 작성하며 실습 진행


2. 현장 실습 횟수 및 학점 인정

1) 현장 실습 인정 학점은 최대 15학점으로 방학 현장 실습 2회 또는 학기 현장 실습 1회 가능

2) 학기 중 실습은 주 전공 1과목, 기독교 인성 1과목, 채플 1과목 총 3과목 인정 가능함

3)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P/F 과목으로, 인정 시간 이수 여부에 따라 학점 부여가 확정됨

2) 학기방학 현장 실습으로 인정받는 학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최대인정학점

인정기간

인정시간

장기 (학기)

15

15주 이상

450시간 이상

중기 (방학)

6

4주 이상

240시간 이상

* ,

 

3. 현장 실습생 자격

1) 2학기 이상을 이수(30학점 이상)한 학생


2) 마지막 학기인 경우

- (학기 中 현장 실습현장 실습 이수 학점 취득으로 졸업 충족 가능한 자

- (방학 中 현장 실습현장 실습 이수 학점 취득을 제외하고 졸업 요건 충족 가능한 자

 

4. 현장 실습 관련 서류

 1) 현장 실습 전지원 신청서, 서약서안내문,  보험 가입 시 - 보험증권(상해보험

 2) 현장 실습 현장 실습 일지(출석부중간점검서종합보고서주간 현장실습일지설문지)


5. 유의사항

 1) 관련 서류 작성 미흡, 중도포기인 경우 학점 인정 불가.

 2) 현장 실습 기간에는 실습 기관의 구성원 및 학생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져야함.

 3) 현장 실습을 신청한 학생은 학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현장 실습 일지를 꼭 수령 해야함.


6. 문의사항

1) 학기 중 실습 담당 교수 : 최 현 정 교수님

2) 방학 중 실습 담당 교수 : 권 봉 헌 교수님

3) 관광학부 실습담당 조교 : 041-55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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