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9.10
작성자
첨단IT학부
조회수
80

첨단IT학부 조기취업 관련 안내

조기취업


대상자

마지막학기(8학기 이상)등록으로 졸업가능자 및 

수강신청자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취업자(조기취업승인 사실이 없는 학생만 가능)


. 제출 기한 

"조기취업신청원" 및 "조기취업자 수강확인요청서"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필요서류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납부자료

- 프리랜서 : 종합소득세 납부자료

- 외국 소재 기업에 취업 시 기업과 학생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승인절차

서류(조기취업신청원, 조기취업자 수강확인 요청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갖춰 담임교수 경유 → 수강중인 과목별 담당교수 서명 → 학부에 제출

 

조기취업 인정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에 기재된 자격취득일을 승인일자 인정

취업(취업계약) 후 해당 기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인 건강보험을 가입한 경우 일정기간(1~ 2주이내) 소요되므로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취업기간으로 산출하여 2주기간인정(14일 이전의 자격취득기간은 미인정)


과제(시험및 평가

조기취업 승인 후에는 수강 교과목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수업과 관련된 과제나 시험 등을 부과 받아야 한다.

과제나 시험 등의 부과는 해당 교과목의 특성과 취업기간(취업일로부터 종강까지), 교수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과제 미제출자시험 미응시자 등은 과락(F) 처리되오니반드시 제출응시하여야 함.

과제 및 시험 등은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


취업유지 및 수업복귀

조기취업 신청 시제출한 [재직증명서상의 취업처는 해당 학기 성적평가 시까지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취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학부에 알리고수업에 복귀 하여야 함그리고 조기취업 포기원을 작성해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한다.


취업유지 자료 추가 제출

[재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총 2회 제출.

1차 : [조기취업 신청원제출 시 첨부

2차 매학기 기말고사 기간 

- 조기취업을 인정받았다고 해도학기말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과락으로 처리.

조기취업신청 시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추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취업처가 다른 경우에는 과락으로 처리.


조기취업사항 변경 또는 포기

변경

- 취업한 업체 또는 해당자의 사정으로 업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원에 첨부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함

포기

-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즉시 복귀하여야 하며조기취업 포기원을 작성하여 학부에 제출 후 승인을 받은 후 수업에 복귀하여야 함

수업은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수강하여야 함


문의사항: 041-550-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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