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가. 대상자:
마지막학기(8학기 이상)등록으로 졸업가능자 및
수강신청자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취업자(조기취업승인 사실이 없는 학생만 가능)
나. 제출 기한 :
"조기취업신청원" 및 "조기취업자 수강확인요청서"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다. 필요서류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납부자료
- 프리랜서 : 종합소득세 납부자료
- 외국 소재 기업에 취업 시 기업과 학생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라. 승인절차
- 서류(조기취업신청원, 조기취업자 수강확인 요청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갖춰 담임교수 경유 → 수강중인 과목별 담당교수 서명 → 학부에 제출
마. 조기취업 인정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에 기재된 자격취득일을 승인일자 인정
- 취업(취업계약) 후 해당 기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인 건강보험을 가입한 경우 일정기간(1주 ~ 2주이내) 소요되므로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취업기간으로 산출하여 2주기간인정(14일 이전의 자격취득기간은 미인정)
바. 과제(시험) 및 평가
- 조기취업 승인 후에는 수강 교과목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수업과 관련된 과제나 시험 등을 부과 받아야 한다.
- 과제나 시험 등의 부과는 해당 교과목의 특성과 취업기간(취업일로부터 종강까지), 교수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과제 미제출자, 시험 미응시자 등은 과락(F) 처리되오니, 반드시 제출, 응시하여야 함.
- 과제 및 시험 등은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
사. 취업유지 및 수업복귀
- 조기취업 신청 시, 제출한 [재직증명서] 상의 취업처는 해당 학기 성적평가 시까지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취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학부에 알리고, 수업에 복귀 하여야 함. 그리고 조기취업 포기원을 작성해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한다.
아. 취업유지 자료 추가 제출
- [재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총 2회 제출.
- 1차 : [조기취업 신청원] 제출 시 첨부
- 2차 : 매학기 기말고사 기간
- 조기취업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학기말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과락으로 처리.
- 조기취업신청 시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추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취업처가 다른 경우에는 과락으로 처리.
자. 조기취업사항 변경 또는 포기
변경
- 취업한 업체 또는 해당자의 사정으로 업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원에 첨부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함
포기
-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즉시 복귀하여야 하며“조기취업 포기원”을 작성하여 학부에 제출 후 승인을 받은 후 수업에 복귀하여야 함
※ 수업은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수강하여야 함
문의사항: 041-550-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