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8.18
작성자
첨단IT학부
조회수
122

캡스톤디자인 이수면제 신청

캡스톤디자인 이수면제 신청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캡스톤디자인 이수면제신청서(서식자료실 참고)와 증빙자료 각 1부를 마지막학기 수강신청정정기간까지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3장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

 

7(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기준)

① 졸업예정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캡스톤디자인의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구체적인 기준의 적용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전공 관련 국내 자격증 및 국제자격증 취득자

2. 전국규모 경진대회 입상자

3. 7학기 총 평점평균 4.0이상 취득한 자

4. 135학점(전공 81학점)이상 취득한 자

5. 기타 위와 동일하다고 학부 졸업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② 면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8(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 방법)

① 졸업예정자 중에서 캡스톤디자인 이수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신청서<별지서식 제1>와 해당 증빙자료 각 1부를 마지막 학기 수강정정기간까지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복수전공자의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

① 학부내 복수전공자의 경우에는 한 개의 전공은 반드시 캡스톤디자인을 이수하여야 하며나머지 전공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면제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②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를 신청하는 복수전공자는 면제를 희망하는 전공을 본인이 정하여 별지서식 제1호의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 신청서에 명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타 학부 복수전공자의 경우 졸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수면제 신청이 가능하다.캡스톤디자인 이수면제 신청


하단의 표에 해당하는 경우, 캡스톤디자인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음


캡스톤디자인 이수면제 조건


면제 사유

세부 기준

자격증

-제출대상자는 본 학부와 관련이 있는 국제 및 국가 공인 기사자격증을 기준으로 하되 본 학부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자격증이어야 하며산업기사 및 기능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전국규모경진대회입상

-대상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원본이 대조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7학기 총평점평균 4.0 이상

-대상자는 소속 전공 주임교수가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135학점(전공81학점이상

-대상자는 소속 전공 주임교수가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졸업 논문

-졸업논문 작성대상자는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1. 캡스톤디자인 수강신청을 완료했으나 학점을 이수하지못한자

2.논문작성 및 평가 기간이 최소 1학기 이상 남은 자

-논문작성계획에 의해 학부장은 전임교수 중에서 논문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출된 졸업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 가운데 2인 이상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취업관련 사업 참여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사업 등 학부에서 인정한 사업 및 프로그램 연수에 100시간 이상 참여한 자

기타

-인턴쉽 등 캡스톤디자인의 이수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인정한 또는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의 산출물을 제출한 경우는 캡스톤디자인의 이수를 면제한다.

-이 경우는 학부 졸업평가위원회를 통해 방침이 결정되었거나 개별 심의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 국한한다.

※ 1 : 복수전공자는 1개 사유로 하나의 전공에 해당하는 캡스톤디자인 만을 면제한다.

2 : 타 학부 복수전공자의 경우자격증전국규모경진대회입상졸업논문만 해당한다.

<별지서식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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