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IT학부 졸업평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백석대학교 학칙 제45조(졸업평가) 및 교무규칙 제102조(졸업평가)에 의거하여 컴퓨터공학부(이하 “본 학부”라 한다)의 졸업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본 학부를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본 학부에 설치된 모든 전공에 관한 복수전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타 학부생이 본 학부의 전공 중 하나를 복수전공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조(졸업자격)
① 졸업자격이란 졸업예정자가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②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졸업을 유예한다.
③ 기타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학부 졸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2장 졸업자격
제4조(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란 졸업요건을 충족하며 8학기 이상 등록한 자를 말하며, 단 조기졸업 예정자는 6학기를 이수하고 조기졸업 조건을 충족한 자로써 7학기 등록자로 한다.
제5조(졸업자격 요건) 본 학부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각 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학칙에 정한 졸업요건 충족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 또는 이상을 충족
1. 캡스톤디자인의 이수
2. 캡스톤디자인 면제사유의 충족
제6조(캡스톤디자인)
① 캡스톤디자인은 전공 교과목의 이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계 및 응용하는 교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캡스톤디자인은 각 전공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타 전공에 개설된 캡스톤디자인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7조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기준에 기술된 내용으로 한다.
④ 조기졸업대상자는 반드시 캡스톤디자인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7조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⑤ (학부내에서의 복수전공 졸업예정자) 캡스톤디자인은 하나의 전공으로만 인정된다.
⑥ (타학부 학생의 복수전공 졸업예정자) 타 학부 학생이 본 학부의 전공을 복수전공하는 경우에는 캡스톤디자인(타 전공 개설 과목 수강 가능)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졸업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캡스톤디자인 이수면제신청이 가능하다.
⑦ 캡스톤디자인은 4학년 권장과목으로 7학기 이상자부터 수강할 수 있다. 단, 졸업평가는 학생의 졸업학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
제7조(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기준)
① 졸업예정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캡스톤디자인의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의 적용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전공 관련 국내 자격증 및 국제자격증 취득자
2. 전국규모 경진대회 입상자
3. 7학기 총 평점평균 4.0이상 취득한 자
4. 135학점(전공 81학점)이상 취득한 자
5. 기타 위와 동일하다고 학부 졸업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② 면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 방법)
① 졸업예정자 중에서 캡스톤디자인 이수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신청서<별지서식 제1호>와 해당 증빙자료 각 1부를 마지막 학기 수강정정기간까지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복수전공자의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
① 학부내 복수전공자의 경우에는 한 개의 전공은 반드시 캡스톤디자인을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전공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면제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②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를 신청하는 복수전공자는 면제를 희망하는 전공을 본인이 정하여 별지서식 제1호의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 신청서에 명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타 학부 복수전공자의 경우 졸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수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제4장 졸업논문
제10조(졸업논문)
① 본 학부 졸업 조건인 캡스톤디자인 이수면제를 위해 졸업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다중 전공자, 부전공 학생이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서를 학부 졸업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평가위원회는 이 사유를 심의하여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이수토록 하거나 혹은 졸업논문을 제출토록 한다.
③ 졸업논문의 내용은 반드시 본 학부의 교과내용 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제11조(졸업논문 제출)
① 졸업논문의 작성 양식은 백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작성방법에 준한다.
② 졸업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논문작성 계획서를 학기 초에 해당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졸업논문의 심사위원은 학부 전임교수 3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3인의 심사를 거쳐 2인 이상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④ 최종 졸업논문은 당해 학기 지정된 시기까지 심사위원의 인준을 받은 논문을 제본하여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학부 졸업평가위원회
제12조(구성)
① 학부 졸업평가의 시행 및 관리 등 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본 학부에 졸업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부장, 전공 주임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부장으로 한다.
제13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졸업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
2.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 대상자 승인 및 면제 범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졸업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
② 적정한 시기에 위원회 개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학부장 또는 각 전공 주임교수가 전항의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소집)
① 졸업평가 시행학기 또는 소집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위원장 또는 위원의 발의에 의하여 개회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고 재의에 붙일 수 있다.
제15조(기타사항)
① 졸업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료자에 한하여 졸업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졸업시험의 과목 및 문제출제, 운영방법 등은 졸업시험 실시에 대한 결정과 함께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지침개정
제16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은 본 학부 졸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내규 전면개정)
① (시행일)이 내규 적용대상자는 2021학번부터이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기준
<별지서식 제1호>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 신청서
<별표 1>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기준
면제 사유 |
세부 기준 |
자격증 |
-제출대상자는 본 학부와 관련이 있는 국제 및 국가 공인 기사자격증을 기준으로 하되 본 학부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자격증이어야 하며, 산업기사 및 기능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전국규모경진대회입상 |
-대상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원본이 대조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
7학기 총평점평균 4.0 이상 |
-대상자는 소속 전공 주임교수가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
135학점(전공81학점) 이상 |
-대상자는 소속 전공 주임교수가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
졸업 논문 |
-논문작성계획에 의해 학부장은 전임교수 중에서 논문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출된 졸업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 가운데 2인 이상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
기타 |
-인턴쉽 등 캡스톤디자인의 이수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인정한 또는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의 산출물을 제출한 경우는 캡스톤디자인의 이수를 면제한다. -이 경우는 학부 졸업평가위원회를 통해 방침이 결정되었거나 개별 심의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 국한한다. |
※ 주1 : 복수전공자는 1개 사유로 하나의 전공에 해당하는 캡스톤디자인 만을 면제한다.
주2 : 타 학부 복수전공자의 경우, 자격증, 전국규모경진대회입상, 졸업논문만 해당한다.
<별지서식 제1호>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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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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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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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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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3 x 4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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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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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소 |
(우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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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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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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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
제1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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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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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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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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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 희 망 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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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4년 평균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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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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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
출신대학 2년 평균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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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 평균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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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사유 |
① 기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증 ② 전국규모경진대회입상 ③ 7학기 총 평점평균 4.0이상 ④ 135학점(전공81학점)이상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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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유 세부내용 |
구체적인 내용 명시(예: 자격증명, 대회명 및 입상, 평점, 학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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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첨부) |
자격증∙합격증∙상장사본∙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기타( ) |
원본대조필 |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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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
직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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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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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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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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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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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캡스톤디자인 이수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