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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7.25
- 작성자
- 산단
- 조회수
- 174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 배포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2. 위 호 관련,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자체연구윤리 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필요와 국내외 사례,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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