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7.25
작성자
산단
조회수
23

[과기부]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 배포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2. 위 호 관련,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자체연구윤리 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 연구기관의  필요와 국내외 사례,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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