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ㆍ운영해야 함에 따라, 과기부는 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배포ㆍ안내하였습니다. ('22.2월) 그 후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등을 고려하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분야를 새롭게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니, 국가R&D 사업추진 및 수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