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 추진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에서 개정된 사항과 기존에서 변경된 안내사항 등을 반영한 매뉴얼(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