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교육부 고시 제2021-20호)」을 현재 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시행(2021.07.19.)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개정 고시는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대학(원)교육」에도 탑재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