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신청 절차를 안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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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실 곳 :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
나. 유의사항
◼ 우편 발송 시,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배송사고를 대비하여 등기번호를 기억해둘 것
◼ 진행상황 확인은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발급진행상황]에서 확인 가능
제출 서류
가. 공통 서류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작성 후 출력[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단, 위생사 제외)
◼ 의사진단서(원본) : 직종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나. 직종별 서류
◼ 성적증명서(원본) : 이수구분, 입학년도, 취득학점이 표기
◼ 교과목 이수증명서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
◼ 경력증명서(원본)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
◼ 자격증(사본) : 해당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증명서(원본)
◼ 조산 수습과정 이수증명서(원본)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
◼ 영양사 입학시기 확인 서류(원본) : 성적증명서 또는 학적부 중 입학일자가 표기된 서류
◼ 위생사 졸업증명서(원본) : 3·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수료자의 경우 재학·휴학·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2급 응급구조사 수료증(사본) : 수료증명서로 대체 가능
◼ 2급 언어재활사 재학시기 확인 서류(원본) : 재학확인서 또는 학적부
◼ 외국 국적자 결격사유 유무 확인 서류(원본) : 국가마다 다름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발급가능
자세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발급 신청안내]-[직종별 신청서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