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2.12
작성자
김슬기
조회수
139

학생의 출석인정 관련 사항

학생 출석확인서(병결) 관련 변경된 사항 공지합니다.


1.  3-4학년은 집중이수 기간에 1회 결석으로 2주차 수업 결손이 발생하므로 더 이상 결석하게 되면 출석인정이 안되고 출석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2. 1-2학년 학생은 기존대로 학기 당 2회까지 출석인정 됩니다.

 

3. 질병결석 시 학부사무실에 제출할 서류는 

진료확인서, 진료비납부영수증, 투약처방전, 약국 영수증 이며 모두 제출해야 학과사무실에서 출석인정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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