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2.09
작성자
김슬기
조회수
159

임상실습 중 사고시 보험금 처리 절차 안내

임상실습 중 사고를 대비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절차 안내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즉시 신속하게 담당교수님 및 학부사무실(041-550-2151, 교외실습조교)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와 무관하게 치료비 지급, 보상한도 최대 1

2) 배상책임: 현장실습 중 학생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실습기관의 배상책임을 교차하여 담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이후 보상담당자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할 예정이며, 보험금 지급을 위해 아래 1~4번의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준비 서류 -

1. 보험금 청구서(+필수 동의서) 및 문답서 (첨부파일 참고)

 * 보험금 청구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진단서 또는 초진차트

 ※진단서와 소견서는 초진기록지로 대체 가능합니다.

4. 병원 - 병원치료비 영수증(계산서)_치료비세부내역서

   약국 - 약제비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카드영수증은 불가합니다.


- 학교 준비 서류 -

5.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출석부 사본 또는 실습일지

6. 학생 학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전산 캡처본


교외실습에 관한 기타 문의는 041-550-2151(교외실습조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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