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9.14
작성자
이종석
조회수
807

3학년, 4학년 필독 -임상실습 보험 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실습조교 이종석입니다.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 가입한 보험 관련공지 드립니다.


보상 내역은


  • 1)치료비: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와 무관하게 중복으로 치료비 지급, 보상한도 1천만원
  • 2)배상책임: 현장실습 중 학생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실습기관의 배상책임을 교차하여 담보
  • 입니다.


    사고 발생시, 즉시 담당교수님 및 학부사무실에 연락하시고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진행된다면 이후 보상담당자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할 예정입니다.




    실습중 치료비 청구시 필요 서류

    1)보험금 청구서 작성 - 파일 첨부

    2)병원 진단서

    3)병원치료비 영수증(병원양식)- 결재한 카드 전표는 안됩니다.

    4)약국 약제비 영수증(약국양삭)- 결재한 카드 전표는 안됩니다.

    5)(입원시) 입원치료비 세부내역서

    6)실습기관 출석부 사본 또는 실습일지

    7)대학교 현장실습 담당 선생님의 전산화면출력(화면COPY_대상학생 참여자료)

    의 서류가 필요하오니

    1번부터 5번까지의 서류는 학생이 준비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 파일과 예시파일을 함께 첨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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