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자격
1)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승인받은 조기취업 학기의 학점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3) 본 대학이 인정하는 취업기관 등에 취업하고,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인턴, 교육생 불가
2. 조기취업자의 의무
1) 수강교과목 담당 교원이 요구한 과제나 시험, 평가 등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함
- 과제 미제출자, 시험 미 응시자 등은 과락(F) 처리되오니, 반드시 제출, 응시해야함.
2) 조기취업이 승인되기 전까지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3) 취업활동이 중단되면 즉시 신고하고, 당해학기에 수강신청한 모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함
4) 제출된 취업 관련 서류가 허위(또는 위조)로 판정될 시, 자격을 취소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함
3. 신청 서류 (대면 제출)
국내 취업자 - 조기취업원, 조기취업자 수강확인요청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외 취업자 - 조기취업원, 조기취업자 수강확인요청서, 취업비자사본,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 서류 하나라도 없으면 승인 불가.
모든 서류 구비 후 학부 사무실에 서류 제출 바람.
학부사무실 오기 전 조기취업원에 담임교수님 서명 맡은 후 제출 필수!(채플은 교목실 가서 서명 받기)
4. 조기취업자 관련 유의사항
1) [조기취업 신청원]을 제출하고, 소속 학부장의 심의를 거쳐
조기취업이 승인된 날로부터 출석 인정. (대략 2~3일 소요)
2) 승인 이전의 취업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3) 재직증명서는 총 2회 제출
- 1차 : [조기취업 신청원] 제출 시 첨부
- 2차 : 학기말 (1학기:6월 초, 2학기: 12월 초순) 메일로 기간 안내 송부.
4) 조기취업자도 졸업평가 응시해야함.
5) 조기취업 승인은 단 1회만 가능. 추가 학기 없도록 유의 바람.
6) 출결이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바람.
문의 : 041-550-9148
우편 주소 : 31065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11, 본부동 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