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방법
- 졸업시험 면제 신청서 작성 > 담임교수님 서명 > 학부사무실 제출
- 제출서류: 면제 신청서, 자격증 원본
나. 기타유의사항
- 졸업면제 자격증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함
- 자격증은 재학 중에 자격증을 취득해야함
- 졸업평가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자격에 한함
- 동일 자격증으로 타전공 졸업평가 면제 및 특별학점제도는 인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