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1.06
작성자
박선영
조회수
8

[새미기픈물유치원] 놀이지원 자원봉사자 공고

[새미기픈물유치원] 놀이지원 자원봉사자 공고

1. 모집 인원: 2

2. 활동 기간: 2026. 3. ~ 2027. 2.(공휴일 제외) 연간 230일

3. 활동 시간: 오후 13:00~15:00, 1일 2시간 (주 10시간)  활동 시간은 협의에 의함

4. 활동 내용: 유아 등·하원 지원, 교실 내 놀이 보조, 급·간식 지원, 교실정리 및 청소 지원 등 유치원 일과운영 중 봉사활동으로 봉사 희망 시간 및 협의에 의함

※ 활동 내용은 유치원 실정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 조건  

가. 만19세 이상 자원봉사자로 심신이 건강하고 봉사 의지가 있는 유치원 인근 거주자

나.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우대)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4)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가 아닌 사람

 6. 지원 제외 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유아지원 및 유치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접수 및 결과 발표

 가지원서 접수~2026. 2. 23.(월) 09:00 위촉시까지

 나접수방법이메일 접수(saemikid0642@naver.com)또는 본인 직접제출

 다제출서류 : 자원봉사자 지원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라면접일시 및 장소개별 면담, 1층 교무실

 마최종합격자 발표개별 통보

 

자세한 사항은 붙임물을 참고하여주시고 문의사항은 041-572-0642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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