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 분야 및 인원: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학급 수업 활동 지원 교육봉사자 (대학생), 인원 제한 없음
2. 봉사 기간 및 시간: 2025.06.02.~2025.07.23.(토,일, 공휴일 제외)
2025.08.22.~2025.01.09.(토,일,공휴일 제외)
3. 봉사 내용:
교사의 지도 아래 특수교육대상자 통합학급 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부적응 행동 관리 지원 및 교유관계 지원
학교장이 지정하는 지원 활동
4. 자격조건: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활동에 적합한 자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는자로, 특수교육기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선 기회 부여(재학증명서 지참))
< 결격 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5. 제출서류
가.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1부 [서식 1]
나. (선정 후 제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동의서 1부, 결격사유 부존대 확인서 1부, 재학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마스킹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단, 반환 청구 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까지)
6. 접수 기간 및 장소
가. 접수 기간: 2025.04.21(월)부터 접수)
나.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hsy4681@naver.com) 제출
다. 선정 통보: 선정된 대학생 봉사자에게 개별 통보
7. 제공 사항: 대학생 교육봉사 확인서 발급
8. 기타사항
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를 거쳐 결격사유,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최종 위촉됨.
나. 위촉되더라도 봉사기간 중 봉사활동 부적합자로 판단될 시 해촉할 수 있음
다. 본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음.
9. 연락처: 041-415-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