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6.13
작성자
서병주
조회수
1080

1. 교육봉사활동이란?

   교육봉사활동이란?



1교육봉사활동이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을 가지고 실시하는 봉사

 

2.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1)유아교육법 2조에 따른 유치원

 2)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비영리 기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②고유번호증

     보유한 아동복지센터(지역아동센터

        교육봉사활동기관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3교육봉사활동 기관 선정

  - 대상 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 할 수도 있음(교육청 연계 교육봉사활동)


 ※ 불인정 기관을 모두 나열 할   (2.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해당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봉사활동 신청 후 반 

     확  .

 ※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은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이 아님.

      

    4교육봉사활동 내용      

     - 학교에서 실시한 모든 활동(단순 청소,    정리만 실시한 활동은 인정 제외)

     -  수업보조, 보조교사

                         예시)   방과 후 활동 지원현장체험학습 지원도서관 프로그램(단순 도서 정리 제외운영 지원 등


       5. 학점 취득 

        1) 대상: 2009학년도 이후(2011학년도 이후 편입 포함)에 입학한 교직과정 이수자

                 (사범학부 포함 6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이수자

       2) 학점 취득 여부 확인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성적강의평가→이수구분별취득학점조회  

이수구분

영역

인정과목명

학기 구분

학점

등급

교직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0000-0학기

2

P


6. 유의 사항

  1) 사회봉사활동 1, 2의 봉사실적 중복인정 불가

  2) 1일 최대 인정 시간은 8시간 이내

  3)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4) 교육봉사활동 불인정 사항

      ① 종합정보시스템 미승인 교육봉사활동(해당학부에 승인여부 반드시 확인 후 실시)

      ② 본인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시간(담당교수 개인사정에 의한 공강은 휴보강원 첨부)

      ③ 수업 전·후 봉사활동기관으로의 이동시간 미확보(수업시작 전 2시간수업 후 2시간)시간

      ④ 노인문예교실(성인 대상 교육),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⑤ 단순 봉사(교실 및 교무실 청소도서 정리 등)

   5) 2022.3.2.이전에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의 경우 이수확인서 제출  

     종합정보시스템 [교직]-[교육봉사신청/결과보고]에서 신청서 입력 후 

     교육봉사활동이수확인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