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이란?
1. 교육봉사활동이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을 가지고 실시하는 봉사
2.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비영리 기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①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②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아동복지센터(지역아동센터)
※ 교육봉사활동기관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3. 교육봉사활동 기관 선정
- 대상 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 할 수도 있음(교육청 연계 교육봉사활동)
※ 불인정 기관을 모두 나열 할 수 없으므로 위(2.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봉사활동 신청 후 반드시 학부사무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은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이 아님.
4. 교육봉사활동 내용
- 학교에서 실시한 모든 활동(단, 단순 청소, 정리만 실시한 활동은 인정 제외)
- 수업보조, 보조교사
예시) 방과 후 활동 지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도서관 프로그램(단순 도서 정리 제외) 운영 지원 등
5. 학점 취득
1) 대상: 2009학년도 이후(2011학년도 이후 편입 포함)에 입학한 교직과정 이수자
(사범학부 포함) 중 6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이수자
2) 학점 취득 여부 확인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성적강의평가→이수구분별취득학점조회
이수구분 |
영역 |
인정과목명 |
학기 구분 |
학점 |
등급 |
교직 |
교육실습 |
교육봉사활동 |
0000-0학기 |
2 |
P |
6. 유의 사항
1) 사회봉사활동 1, 2의 봉사실적 중복인정 불가
2) 1일 최대 인정 시간은 8시간 이내
3)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4) 교육봉사활동 불인정 사항
① 종합정보시스템 미승인 교육봉사활동(해당학부에 승인여부 반드시 확인 후 실시)
② 본인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시간(담당교수 개인사정에 의한 공강은 휴보강원 첨부)
③ 수업 전·후 봉사활동기관으로의 이동시간 미확보(수업시작 전 2시간, 수업 후 2시간)시간
④ 노인문예교실(성인 대상 교육),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⑤ 단순 봉사(교실 및 교무실 청소, 도서 정리 등) 등
5) 2022.3.2.이전에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의 경우 이수확인서 제출 전
종합정보시스템 [교직]-[교육봉사신청/결과보고]에서 신청서 입력 후
교육봉사활동이수확인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