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09
작성자
엄태민
조회수
675

2. 교육봉사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교육봉사활동 안내

 

   1. 개요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4학년 1학기까지 60시간이상 활동한 교육봉사활동: 2학점(특별학점부여

 

2. 이수 시기

              - 사범학부 재학생: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 교직과정 선발자: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 편입생: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교직과정 선발자는 최종 선발일 이후 교육봉사활동 가능

              4학년 1학기까지 실시하지 못한 학생은 별도 관리

 

3. 교육봉사활동 절차

  1) 종합정보시스템: 교육봉사 신청(교육봉사활동 시작 최소 7일 전 신청)

  2) 교육봉사 신청한 내역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및 담당교수,

     주임교수님 서명 받아 학부사무실 제출

    (종합정보시스템 신청계획서 제출 두가지 전부 완료하여야 공문 발송됩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꼭 연락하여 공문 발송 방법을 알아오셔야 합니다

     본인이 임의로 정하여 발송 요청 할 시 공문 발송 불가 할 수 있으며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니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일정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수확인서와 일지에 바뀐 일정을 토대로 작성하면 되며,

     계획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절차

 

교육봉사활동 기관 선정

(가능 기관 확인 - 교직과정 홈페이지 탑재)

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계획 입력 후 출력

 

학생

학생

 

 

 

 

 

 

교육봉사활동 내용

지도교수 상담

신청계획서 검토 및

승인

교육봉사활동 실시

 

학생

지도교수

학생

 

 

 

 

 

 

교육봉사활동 중

일지 작성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작성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및 일지

검토 후 승인

대상기관 담당자

대상기관 담당자

1: 지도교수

2차 주임교수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접수 및 확인

교육봉사활동 학점 부여

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확인

사범학부

 

사범학부장

 

학생


4. 유의 사항(교육봉사활동 신청 전 반드시 확인)

  1) 사회봉사활동 1, 2의 봉사실적 중복인정 불가

  2) 1일 최대 인정 시간은 8시간 이내

  3)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4) 교육봉사활동 불인정 사항

    ① 종합정보시스템 미승인 교육봉사활동(미승인 시 드시 사유를 확인 한 후 실시)

    ② 본인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시간(담당교수 개인사정에 의한 공강은 휴보강원 첨부)

    ③ 수업 전·후 봉사활동 기관으로의 이동시간 미확보(수업시작 전 2시간수업 후 2시간) 시간

    ④  노인문예교실(성인 대상 교육)

    ⑤ 단순 봉사(교실 및 교무실 청소도서 정리 등

    

  5) 2022.3.2.이전에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의 경우 이수확인서 제출  

    종합정보시스템 [교직]-[교육봉사신청/결과보고]에서 신청서 입력 후 

    교육봉사활동이수확인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