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안내
1. 개요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4학년 1학기까지 60시간이상 활동한 교육봉사활동: 2학점(특별학점) 부여
2. 이수 시기
- 사범학부 재학생: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 교직과정 선발자: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 편입생: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 교직과정 선발자는 최종 선발일 이후 교육봉사활동 가능
※ 4학년 1학기까지 실시하지 못한 학생은 별도 관리
3. 교육봉사활동 절차
1) 종합정보시스템: 교육봉사 신청(교육봉사활동 시작 최소 7일 전 신청)
2) 교육봉사 신청한 내역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후 본인 서명 및 담당교수,
주임교수님 서명 받아 학부사무실 제출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계획서 제출 두가지 전부 완료하여야 공문 발송됩니다.)
※ 신청 전 해당 기관에 꼭 연락하여 공문 발송 방법을 알아오셔야 합니다.
본인이 임의로 정하여 발송 요청 할 시 공문 발송 불가 할 수 있으며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니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 일정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수확인서와 일지에 바뀐 일정을 토대로 작성하면 되며,
계획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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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기관 선정 (가능 기관 확인 - 교직과정 홈페이지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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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계획 입력 후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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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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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내용 지도교수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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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계획서 검토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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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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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지도교수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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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중 일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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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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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및 일지 검토 후 승인 |
대상기관 담당자 |
대상기관 담당자 |
1차: 지도교수 2차 주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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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접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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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학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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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확인 |
사범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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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학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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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4. 유의 사항(교육봉사활동 신청 전 반드시 확인)
1) 사회봉사활동 1, 2의 봉사실적 중복인정 불가
2) 1일 최대 인정 시간은 8시간 이내
3)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4) 교육봉사활동 불인정 사항
① 종합정보시스템 미승인 교육봉사활동(미승인 시 반드시 사유를 확인 한 후 실시)
② 본인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시간(담당교수 개인사정에 의한 공강은 휴보강원 첨부)
③ 수업 전·후 봉사활동 기관으로의 이동시간 미확보(수업시작 전 2시간, 수업 후 2시간) 시간
④ 노인문예교실(성인 대상 교육)
⑤ 단순 봉사(교실 및 교무실 청소, 도서 정리 등) 등
5) 2022.3.2.이전에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의 경우 이수확인서 제출 전
종합정보시스템 [교직]-[교육봉사신청/결과보고]에서 신청서 입력 후
교육봉사활동이수확인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