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09
작성자
정지우
조회수
83

교원자격증 정정 및 재교부 신청 방법

Ⅰ. 교원자격증 정정(개명의 경우)

   -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 7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 6조,7조

   - 정정 사유: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 업무담당 기관 : 시.도 교육감 또는 자격증 발급 대학의 장이 재교부한다.

  

  1. 절차: 학적부 정정 신청 완료 후 교원자격증 정정 신청

 

    1) 학적부 정정 신청(교무처) 방법

       ▶ 개명 신청 방법

       ① 학교홈페이지 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 접속->학적정보->학적부 정정 신청

       ②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이 포함됨 본인확인용 주민등록 초본 업로드

      ▶ 영문이름만 변경하는 경우

       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함

       ▶ 문의처: 교무처(041-550-9154)


 2.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1) 신청방법: 관련서류 우편 또는 직접 제출

     ①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 신청서 1부

     ②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 초본 1부

     2) 제출부서: 사범학부

     ※ 교원자격증 정정 후 재교부 필요 시 재교부 신청서와 함께 제출



Ⅱ. 교원자격증 재교부(분실, 훼손, 정정 후 재교부의 경우) 안내


   -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 7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 6조,7조

   - 재교부 사유: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으로 못쓰게 된 때로 한다.

   - 업무담당 기관: 시.도 교육감 또는 자격증 발급 대학의 장이 재교부한다.


  1. 재교부 대상: 분실, 훼손,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자

   ※ 교원자격증은 필요 시마다 발급받는 증명서가 아니므로 상기의 재교부 사유 외에는 재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접수 

 3. 제출서류

    ①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

    ② 등기로 회신 받으실 경우 

     - '선납등기라벨'(3,500원 이상 금액, 우체국에서 구매가능) 

      - 회신 받으실 우편봉투에 수신자 주소 기재하여 선납등기라벨 동봉

  4.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 후 2-4일

  5.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 우편 접수

     - 등기 접수 시 학교 주소  : ) 31065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1-11 본부동 601호 사범학부 사무실

   - 문의: 041-550-2588 사범학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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