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자격증 정정(개명의 경우)
관련 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제 7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 6조,7조
정정 사유 :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업무담당 기관 : 시.도 교육감 또는 자격증 발급 대학의 장이 재교부한다.
1) 학적부 정정 신청(교무처)
▶ 신청방법
① 학교홈페이지 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 접속->학적정보->학적부 정정 신청
②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이 포함됨 본인확인용 주민등록 초본 업로드
▶ 영문이름만 변경하는 경우
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함
▶ 문의처: 교무처(041-550-9154)
2) 교원자격증 정정 제출서류(사범학부에 제출, 재교부 필요 시 재교부 신청서와 함께 제출)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 신청서 1부
* 본인확인용 주민등록 초본 1부
2. 교원자격증 재교부(분실, 훼손, 정정 후 재교부의 경우)
관련 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제 7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 6조,7조
재교부 사유 :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로 한다.
업무담당 기관 : 시.도 교육감 또는 자격증 발급 대학의 장이 재교부한다.
※ 교원자격증은 필요 시마다 발급받는 증명서가 아니므로 상기의 재교부 사유 외에는 재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
* 등기로 회신 받으실 경우 '선납등기라벨'(3,500원 이상 금액) 동봉 (우체국에서 구매가능)
**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 후 2-4일
*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 우편 접수
* 등기접수시 학교 주소 : 우) 31065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1-11 본부동 601호 사범학부 사무실
* 문의: 041-550-2588 사범학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