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학부 편입생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 신청 안내문
1. 목적: 편입학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충족
2. 관련 근거
가.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나. 교직과정운영규정 제9조(편입생의 교직과정 이수)
다. 사범학부 편입생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 기준
3. 대상: 사범학부 편입생
4. 신청서 접수 기간: 2026.3.24.(화) ~ 3.31.(화)
5. 제출 서류
가. [양식]전적대학 학점인정서 1부
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다. 전적대학 전공교육과정표 1부(해당자)
라. 해당 과목별 수업계획서 1부 (해당자)
6. 제출 장소: 사범학부 사무실(본부동 601호)
7.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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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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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인정학점 |
60학점 이내 (전적대학 학점인정은 주전공과 복수전공 합하여 최대 60학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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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전적대학이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인 경우에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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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① 학과: 편입학한 학과와 전적대학의 학과(전공)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 유사전공은 전적대학 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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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과 우리 대학의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단, 학점이 동일하거나 우리대학 학점보다 클 경우 인정 가능 (우리 대학보다 학점이 작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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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은 다르나 교과내용이 유사한 경우 단,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우리 대학 학점과 같거나 클 경우만 인정 가능 ※ 유사과목은 전적대학 이수과목의 교과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수업계획서, 교과목 해설 등) |
8. 유의사항
가.인정받은 전적대학의 교직 및 전공과목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에만 적용
나.졸업 최저이수 학점표 기준에 필요한 학점이수는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만 인정
(학부기초·핵심·심화·응용교과군의 졸업이수 학점에 필요한 과목은 반드시 이수)
[별첨]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서 1부.
2026년 3월
사범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