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3.13
작성자
유예지
조회수
102

2026학년도 사범학부 편입생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 신청 안내문

사범학부 편입생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 신청 안내문


1. 목적: 편입학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충족


2. 관련 근거

    가고등교육법 제23(학점의 인정 등)

    나교직과정운영규정 제9(편입생의 교직과정 이수)

    다사범학부 편입생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 기준


3. 대상사범학부 편입생


4. 신청서 접수 기간: 2026.3.24.(화) ~ 3.31.(화)


5. 제출 서류

    가. [양식]전적대학 학점인정서 1

    나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

    다. 전적대학 전공교육과정표 1(해당자)

    라해당 과목별 수업계획서 1부 (해당자)


6. 제출 장소사범학부 사무실(본부동 601)


7. 인정기준


구분

인정 기준

최대 인정학점

60학점 이내

(전적대학 학점인정은 주전공과 복수전공 합하여 최대 60학점 이내)

교직과목

전적대학이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인 경우에만 인정

전공과목

① 학과편입학한 학과와 전적대학의 학과(전공)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유사전공은 전적대학 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표 제출


②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과 우리 대학의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학점이 동일하거나 우리대학 학점보다 클 경우 인정 가능

(우리 대학보다 학점이 작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③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은 다르나 교과내용이 유사한 경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우리 대학 학점과 같거나 클 경우만 인정 가능

※ 유사과목은 전적대학 이수과목의 교과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수업계획서교과목 해설 등)


 

8. 유의사항

    가.인정받은 전적대학의 교직 및 전공과목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에만 적용

    나.졸업 최저이수 학점표 기준에 필요한 학점이수는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만 인정 

       (학부기초·핵심·심화·응용교과군의 졸업이수 학점에 필요한 과목은 반드시 이수)

 

[별첨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서 1.


2026년 3월

 

사범학부장


첨부파일
다음글
다음글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특수교육과「교원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신청 안내
유예지 2026-03-09 17:17: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