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2.25
작성자
박선영
조회수
240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관련 안내사항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관련 안내사항


대상학생: 4학년(7학기 이상자)


본인 학과에 맞는 실습기관만 실습 가능

ex) 유아교육과 - 특수학교(급) 불가

      유아교육과 - 유치원 가능


공문 신청 경로종합정보시스템 – 교직 - 학교현장실습신청 - 저장

 

학교현장실습지 선정 과정

학생 본인이 해당 기관과 연락 해당내용을 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

*미신청시 해당기관에 공문 발송불가 하며 실습 진행 불가할 수 있음

 

공문 발송 과정 방법 및 소요 기간


소요기간: 전산신청 후 2주 발송 예정


백석대학교 - 해당 실습 기관에 전달할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

(주로 전자문서 발송 기관 상황에 따라 팩스, 이메일 중 택 1 신청)


학생 본인이 임의로 발송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습 기관에 연락하여 발송 방법 확인 입력실습기관과 연락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발송할 경우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또한실습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실습 기관과 학부사무실에도 꼭 전달 해야 반영됨.

전달 오류로 인해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꼭 실습지 확정 후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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