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3.21
작성자
고예빈
조회수
349

2025-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안내 공고문

1.목적교원자격검정령 개정(19조제3)에 따른 교육시행 조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의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시행 2021.06.23.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적격 판정 1회 이상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적격 판정 2회 이상


2.대상사범학부 및 교직과정운영 학부에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사범학부 재학생3학기 이상 이수자(2학년이상

-교직과정 선발자: 5학기 이상 이수자(3학년이상


신청 및 접수 안내

3.25.()~4.1.()

사범학부/해당학부

 

유형별 검사 실시

4.2.()~4.4.()

해당 신청자

4학년 대상

4.21.()~4.25.()

2학년 ~ 4학년

6.11.()~6.12.()


3.검사 기간 및 시간장소

*검사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신분증 및 명단 확인 후 검사 실시 합니다.

*검사는 기본 통과 후 심화를 신청 해야함심화를 먼저 볼 시 인정 불가

* 2개 연속 신청 불가 (반려처리로 인한 응시 불가 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본인이 희망하는 차수날짜시간장소를 정확히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4.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 -> 적인성검사신청 -> 희망날짜 ‘신청’ 클릭

5.유의사항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자만 응시 가능함.(현장신청불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기본), 2(심화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확인 방법종합정보 시스템 성적 확인란에 교직적인성검사 1(기본또는 2(심화표기

*본인 실수로 같은 회차를 2번 이수 시 인정은 1개만 됨

 1(기본), 2(심화모두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신청이 가능함.

6.기타 문의: 사범학부(041-550-2588, 9152 본부동 601)

 

 

 

2025 3

사범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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