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교육봉사 특별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2024-1학기 교육봉사 특별학점인정 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학부 포함) 중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실시한 자
2.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 일지 및 이수확인서(본교양식)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본교양식) - 교육봉사 실시 전 미제출한 경우 제출
※ 2022.03.02.일 이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의 경우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종합정보시스템 '교직'-'교육봉사 신청/결과보고'에서 신청서 작성 후 학부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3.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제출기간: 학기 중 수시 제출
4. 제출장소: 소속 학부사무실
5. 학점인정
이수구분 |
영역 |
인정과목명 |
학점 |
비고 |
교직 |
교육실습 |
교육봉사활동 |
2 |
|
6. 유의사항
1) 사회봉사활동 1, 2의 봉사실적 중복인정 불가
2) 1일 최대 인정 시간은 8시간 이내
3)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4) 교육봉사활동 불인정 사항
- 수업시간표와 중복 시간(담당교수 개인사정에 의한 공강은 휴보강원 첨부)
※ 2020-1학기 ~ 2022-1학기에 한하여 온라인 수업인‘채플과 섬김’과목은 중복 시간 인정
- 수업 전·후 이동 시간(수업시작 전 2시간, 수업 후 2시간)
- 노인문예교실(성인 대상 교육), 단순봉사(청소, 도서 정리 등)등
- 종합정보시스템 미승인 교육봉사활동
※ 각 학부사무실에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확인 이후 승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