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14
작성자
김주해
조회수
141

2024-2학기 이수구분 변경 신청 안내

2024-2학기 이수구분 변경 안내

 

□ 공통사항

∘ 대상: 현재 7학기 이상 등록자(4학년)


□ 이수구분변경 신청

∘ 신청기간: 2024.8.19.() ~ 8.30.()

∘ 신청방법종합정보시스템 → 성적/강의평가 → 이수구분변경신청

∘ 이수구분 변경은 복수전공다중전공부전공 이수자 중 주(복수·다중·)전공 교육과정 교과목이면서복수(다중·)전공 교육과정 교과목에도 해당이 되어 주전공 또는 복수(다중·)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 대상과목이수구분 변경이 필요한 전공 및 교직과목

∘ 신청절차(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설명서 참조)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종합정보시스템 → 이수구분변경 신청 클릭!

변경할 교과목의 전공 선택(주전공 · 복수전공 · 다중전공 · 부전공 중 선택)

※ 따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설정되어있는 이수구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장 클릭!

∘ 신청결과 본인 확인: 2024.9.13.(이후성적/강의평가학생별 이수구분별 취득학점 조회

 

□ 특수교육학개론 대체 인정을 위한 이수구분변경 신청

 신청기간: 2024.08.19(월) ~ \

∘ 대상과목특수교육학특수교육개론특수아동지도

∘ 신청방법종합정보시스템-교직-교직이수 자가진단 메뉴에서 우측 중간에 "이수구분변경 신청클릭

※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특수교육학개론 대체 인정이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전공과목인 '특수교육학', '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지도'를 교직과목인 '특수교육학개론'으로 대체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에만 해당이 되며 졸업 학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졸업학점(변동없음)

이수구분 변경 전 (교원자격증취득관련 학점(전공: 45, 교직소양: 4)

이수구분 변경 후 (교원자격증취득관련 학점(전공: 42, 교직소양:6))


※ 특수공통부분이 졸업예정 학기 기준 최소 45학점이상 되어야 교원자격취득에 문제 없이 이수구분 변경 가능

(전공에서 3학점이 빠지기 때문교원자격취득 기준 특수공통 42학점 이상 이수해야함)

※ 이미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해당 사항 없음

※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학점인정 받은 과목은 교직과목[특수교육학개론]으로 대체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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