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교육 실시 결과 출석 확인 및 온라인교육 기간 연장 안내입니다.
1. 대상: 5.30.(목) 대면 교육 대상자(1학년, 2학년, 편입생)
※ 3, 4학년, 편입생은 2024-2학기 교육 예정(공지 92번 확인)
2.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 4회 이상
- 연 1회 기준: 4시간(대면교육 2시간 + 온라인교육 2시간)
3. 첨부의 출석현황을 확인 후 온라인교육 미이수자는 추가 교육기간 내에 수강을 하면
추가로 출석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면교육이수자는 반드시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교육 추가 이수 기간: 6.11.(화) ~ 16.(일)
- 온라인 교육은 [사이버캠퍼스 → 사이버캠퍼스-GO] 에서 확인 수강
5. 유의 사항
- 기간 내에 온라인교육 미이수 시 2학기에 재이수 해야함.
- 성인지교육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 1회 필수 이수 항목임.
- 편입생은 학기별로 4번 이수 해야함.
사 범 학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