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학부 편입생 전적대학 이수과목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1. 목적: 편입학자 무시험검정 합격 충족
2. 관련 근거
가.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나. 교직과정운영규정 제11조
3. 대상: 사범학부 편입생
4. 신청서 접수 기간: 2023.3.13.(월) ~ 3.17.(금)
5. 제출받는 서류
가. [양식]전적대학 학점인정서 1부
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다. 전적대학 전공교육과정표 1부(해당자)
라. 해당 과목별 수업계획서 1부 (해당자)
6. 제출 장소: 사범학부 사무실(본부동 601호)
7. 인정기준
구분 |
인정 기준 |
최대인정학점 |
60학점 이내 ※ 복수전공 시 전적대학 학점인정은 주전공과 복수전공 합하여 최대 60학점 이내 |
교직과목 |
전적대학이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인 경우에만 인정 |
전공과목 |
① 학과: 편입학한 학과와 전적대학의 학과(전공)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 유사전공은 전적대학 학과(전공)의 전공교육과정표 제출 |
②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과 우리 대학의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단, 학점이 동일하거나 우리대학 학점보다 클 경우 인정 가능 (우리 대학보다 학점이 작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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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은 다르나 교과내용이 유사한 경우 단,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우리 대학 학점과 같거나 클 경우만 인정 가능 ※ 유사과목은 전적대학 이수과목의 교과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수업계획서, 교과목 해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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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대학의 학과(전공)와 동일하지 않은 학과로 편입한 경우 우리대학 전공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 하였어도 인정불가 |
8. 유의사항
가. 전적대학의 전공학점 인정은 우리 대학의 편입생 인정학점(60학점)이내이며, 우리 대학에
이수해야하는 편입생 졸업이수 학점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예) 특수교육과 편입생이 우리 대학의 학부기초과목인“특수교육학” 과목을 전적대학에서 이수하고
이를 인정받았다고 해도, 우리 대학에서 편입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학부기초 3학점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다른 교과목으로 학부기초 3학점 이상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나. 인정된 전적대학의 교직 및 전공과목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에만 포함되며, 졸업사정시에는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만 포함됨
[별첨]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