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09
작성자
엄태민
조회수
347

2023학년도 사범학부 편입생 전적대학 이수과목 학점인정 안내

사범학부 편입생 전적대학 이수과목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1. 목적: 편입학자 무시험검정 합격 충족

2.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 제23(학점의 인정 등)

. 교직과정운영규정 제11

 

3. 대상: 사범학부 편입생

 

4. 신청서 접수 기간: 2023.3.13.() ~ 3.17.()

 

5. 제출받는 서류

. [양식]전적대학 학점인정서 1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

. 전적대학 전공교육과정표 1(해당자)

. 해당 과목별 수업계획서 1(해당자)

6. 제출 장소: 사범학부 사무실(본부동 601)

 

7. 인정기준

구분

인정 기준

최대인정학점

60학점 이내

복수전공 시 전적대학 학점인정은 주전공과 복수전공 합하여 최대 60학점 이내

교직과목

전적대학이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인 경우에만 인정

전공과목

학과: 편입학한 학과와 전적대학의 학과(전공)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 유사전공은 전적대학 학과(전공)전공교육과정표 제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과 우리 대학의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

, 학점이 동일하거나 우리대학 학점보다 클 경우 인정 가능

(우리 대학보다 학점이 작은 경우 인정하지 않음)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은 다르나 교과내용이 유사한 경우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우리 대학 학점과 같거나 클 경우만 인정 가능

유사과목은 전적대학 이수과목의 교과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수업계획서, 교과목 해설 등)

전적대학의 학과(전공)와 동일하지 않은 학과로 편입한 경우 우리대학 전공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

하였어도 인정불가

 

8. 유의사항

. 전적대학의 전공학점 인정은 우리 대학의 편입생 인정학점(60학점)이내이며, 우리 대학에

이수해야하는 편입생 졸업이수 학점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특수교육과 편입생이 우리 대학의 학부기초과목인특수교육학과목을 전적대학에서 이수하고

이를 인정받았다고 해도, 우리 대학에서 편입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학부기초 3학점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다른 교과목으로 학부기초 3학점 이상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인정된 전적대학의 교직 및 전공과목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에만 포함되며, 업사정시에는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만 포함됨

 

 


[별첨]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서 1.

첨부파일
다음글
2023학년도 고창초등학교 교육실습생 및 교육봉사자 구인
엄태민 2023-03-10 10:12:29.0
이전글
[사범학부 특수교육과]표시과목 신청 안내
엄태민 2023-03-09 14:3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