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안내 공고문
1. 목적: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제1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시행 조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의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시행 2021.06.23. 3.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나.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 |
2. 대상: 사범학부 및 교직과정운영 학부에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 사범학부 재학생: 3학기 이상 이수자(2학년) 이상
- 교직과정 선발자: 4학기 이상 이수자(3학년) 이상
3. 검사 기간 및 시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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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검사 실시 기간 |
시간 |
장소 |
기간 |
1차: 09.01.(목)~09.13.(화) 2차: 10.31.(월)~11.04.(금) |
09.26.(월) ~ 09.30.(금) |
16시 / 17시 |
종합정보 시스템 확인 |
11.14.(월) ~ 11.18.(금) |
16시 /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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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간 10분전에 도착해서 명단 작성해야 검사 가능합니다. |
4.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 -> 적인성검사신청 -> 희망날짜 ‘신청’ 클릭
5. 유의사항
①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자만 응시 가능함.(현장신청불가)
②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차(기본), 2차(심화)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확인 방법: 종합정보 시스템 성적 확인란에 교직적인성검사 1차(기본) 또는 2차(심화) 표기
* 본인 실수로 같은 회차를 2번 이수 시 인정은 1개만 됨
③ 1차(기본), 2차(심화)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신청이 가능함.
6. 기타 문의: 사범학부(041-550-9152, 본부동 601호)
2022년 8월
사범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