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30
작성자
엄태민
조회수
1543

2023학년도 1학기 교생실습(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본 신청은 23학년도 1학기 교생실습(학교현장실습)입니다.

현장관찰실습은 별도 공지 확인 후 과대를 통해 신청바랍니다.

 

 

- 실습 기간 수정 방법: 신청 취소버튼 클릭 후 수정-> 저장 -> “신청버튼 클릭

실습 기간 수정 시 오류사항(오타,저장 안함 등)이 발생하여 실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 학교현장실습 -> 학교현장실습신청/결과보고

실습학년도설정(2023)

“+신규 클릭

 

학교현장실습 신청

- 실습기간: 미정인 경우 공란으로 둠

- 실습기관 배정구분: “본인으로 설정(“학교는 별도 선발을 거치는 실습기관만 해당)

- 실습기관명: 공식 실습기관명을 확인 후, 띄어쓰기 없이 기재

- 주소: 실습기관명 검색으로 조회 가능

*저장 시 주소입력이 안되어있다고 뜨면 주소줄 맨우측칸에 학교명입력

- 공문발송 방법: 반드시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물어보셔야 합니다.

- 팩스(팩스 번호 기재)/ 전자문서(기재할 사항 없음)/ 이메일(이메일주소 기재)

- 연락처: 실습지 연락처(학교의 경우 교무실 또는 담당자 학교 연락처)

- 담당자: 실습담당자(원장님, 연구부장 선생님, 특수학급 선생님 등) 기재

 

상단에 저장클릭

 

신청 내역 위 신청클릭




2. 유의사항

공식 실습기관명 정확히 기재

- 안 좋은 예) 천안불당유치원을 불당유치원으로 기재

자유유치원을 인천자유유치원으로 기재

한국선진학교를 선진학교로 기재

- 공문은 공적인 문서입니다. 기관명이 잘못 표기된 공문이 가는 것은 해당 기관에 실례가 되는 일이니 그런 일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지 서배 관련

실습지는 반드시 본인 학교급에 맞는 곳으로 정하셔야합니다.

유특, 특교, 특체의 경우 일반학교(유치원)의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서 실습을 해야합니다.

인천 및 강원도 지역의 경우 특수학교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수강신청 시 반드시 학교현장실습과목 신청

- 공문 신청 후 휴학 시 학부사무실에 알리고, 반드시 실습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41-550-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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