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절차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설된 항목 중 2021년 6월 23일부터 적용되는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니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시기: 2021년 6월 23일 이후
2. 적용 대상: 사범학부 및 일반학부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전원
3. 시행 내용 및 방법(첨부 리플렛 내용 반드시 숙지)
구분 |
조회 방법 |
세부 내용 |
비고 |
성범죄경력 확인 |
무시험검정 전 사범학부에서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일괄 조회 |
사범학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하단 내용 확인) |
조회 비용 별도 없음 |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검사) |
교원자격취득 예정자가 개별 검사 후 무시험검정 신청 시 해당 학부사무실로 검사 결과지를 제출 |
- 음성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및 제출 - 양성반응: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 및 제출 |
검진 비용 발생 (진단기관 및 비용은 첨부 리플렛을 참조) |
- 개인정보 조회 관련 법률 개정 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시행(’21.6.23.)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 령 제18조제2호 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 처리 가능
▣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방법 안내
□ 기타 교사자격취득자의 예약명
수검자 소속 |
예약명 |
비고 |
교육대, 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전문대, 산업대, 방통대, 기타양성대학 (대학생, 현직교사 포함) |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대학명이 아님. ‘대학’으로 예약) |
검사결과통보서 방문수령 |
※ (유의사항) 교육청 연수대상자가 아닌 모든 유형은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이라는 예약명으로 예약신청을 해야 함
※ 위 법률을 근거하여 교원자격 취득 신청 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