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취업
가. 대상자: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19학점 미만 남은 학생)
<조기취업 신청자격>
1. 8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취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자
3. 해당 학기 취업인정학점의 취득으로 졸업을 위한 기본 구비요건을 충족한 자
4.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기업에서의 인턴, 취업여누, 교육 등의 별도의 자격심의를 한다.
5. 조기취업자의 학점인정 신청은 1개 학기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연이어 개설되는 계절학기에 한하여 추가 신청할 수도 있다.
나. 기간 : 학기 중 취업을 나가거나 창업을 한 경우
다. 필요서류
① 조기취업신청원 1부
② 수강확인 요청서 1부 (수업별 담당교수 서명받아서 제출)
③ 재직증명서(취업유지 입증을 위해 학기말에 추가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엔 과락 처리함) 1부
④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기타 취업을 입증할 증빙자료(필요 시) 1부
라. 처리방법
ㄴ (졸업 P 확인/취업 전이 원칙)구비서류 갖춰 담임교수 경유 → 수강중인 과목 담당교수 서명 → 학부장 및 학부담당직원 서명
마. 조기취업 인정일
ㄴ [조기취업 신청원]을 제출하고, 소속 학부장의 심의를 거쳐 조기취업이 승인된 날로부터 조기취업자로 인정.
ㄴ 승인 받기 이전의 취업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바. 과제(시험) 및 평가
ㄴ 조기취업 승인 후에는 수강 교과목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수업과 관련된 과제나 시험 등을 부과 받아야 한다.
ㄴ 과제나 시험 등의 부과는 해당 교과목의 특성과 취업기간(취업일로부터 종강까지), 교수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ㄴ 과제 미제출자, 시험 미응시자 등은 과락(F) 처리되오니, 반드시 제출, 응시하여야 함.
ㄴ 과제 및 시험 등은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
사. 취업유지 및 수업복귀
ㄴ 조기취업 신청 시, 제출한 [재직증명서] 상의 취업처는 해당 학기 성적평가 시까지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취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학부에 알리고, 수업에 복귀 하여야 함. 그리고 조기취업 포기원을 작성해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한다.
아. 취업유지 자료 추가 제출
ㄴ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총 2회 제출.
ㄴ 1차 : [조기취업 신청원] 제출 시 첨부
ㄴ 2차 : 매학기 기말고사 기간
ㄴ 조기취업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학기말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과락으로 처리.
ㄴ 조기취업신청 시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추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취업처가 다른 경우에는 과락으로 처리.
자. 취업처의 변경
ㄴ 학기 도중에 취업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함.
ㄴ 기존 취업처의 사직일로부터 신규 취업처로의 임용일까지는 취업유지로 인정하지 않음.
문의사항: 041-550-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