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취업
가. 대상자: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19학점 미만 남은 학생)
나. 기간 : 학기 중 취업을 나가거나 창업을 한 경우
다. 필요서류 : 조기취업신청원, 수강확인 요청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 취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필요 시)
라. 처리방법
ㄴ (졸업 P 확인/취업 전이 원칙)구비서류 갖춰 담임교수 경유 → 수강중인 과목 담당교수 서명 → 학부장 및 학부담당직원 서명
마. 조기취업 인정일
ㄴ [조기취업 신청원]을 제출하고, 소속 학부장의 심의를 거쳐 조기취업이 승인된 날로부터 조기취업자로 인정.
ㄴ 승인 받기 이전의 취업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바. 과제(시험) 및 평가
ㄴ 조기취업 승인 후에는 수강 교과목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수업과 관련된 과제나 시험 등을 부과 받아야 한다.
ㄴ 과제나 시험 등의 부과는 해당 교과목의 특성과 취업기간(취업일로부터 종강까지), 교수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ㄴ 과제 미제출자, 시험 미응시자 등은 과락(F) 처리되오니, 반드시 제출, 응시하여야 함.
ㄴ 과제 및 시험 등은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
사. 취업유지 및 수업복귀
ㄴ 조기취업 신청 시, 제출한 [재직증명서] 상의 취업처는 해당 학기 성적평가 시까지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취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학부에 알리고, 수업에 복귀 하여야 함. 그리고 조기취업 포기원을 작성해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한다.
아. 취업유지 자료 추가 제출
ㄴ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총 2회 제출.
ㄴ 1차 : [조기취업 신청원] 제출 시 첨부
ㄴ 2차 : 매학기 기말고사 기간
ㄴ 조기취업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학기말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과락으로 처리.
ㄴ 조기취업신청 시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추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취업처가 다른 경우에는 과락으로 처리.
자. 취업처의 변경
ㄴ 학기 도중에 취업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함.
ㄴ 기존 취업처의 사직일로부터 신규 취업처로의 임용일까지는 취업유지로 인정하지 않음.
문의사항: 041-550-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