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29
작성자
조성민
조회수
52

조기취업 신청 안내

■ 조기취업


대상자: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19학점 미만 남은 학생)


기간 학기 중 취업을 나가거나 창업을 한 경우


필요서류 조기취업신청원수강확인 요청서재직증명서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 취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필요 시)


처리방법

ㄴ (졸업 확인/취업 전이 원칙)구비서류 갖춰 담임교수 경유 → 수강중인 과목 담당교수 서명 → 학부장 및 학부담당직원 서명

 

조기취업 인정일

ㄴ [조기취업 신청원]을 제출하고소속 학부장의 심의를 거쳐 조기취업이 승인된 날로부터 조기취업자로 인정.

ㄴ 승인 받기 이전의 취업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과제(시험및 평가

ㄴ 조기취업 승인 후에는 수강 교과목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수업과 관련된 과제나 시험 등을 부과 받아야 한다.

ㄴ 과제나 시험 등의 부과는 해당 교과목의 특성과 취업기간(취업일로부터 종강까지), 교수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ㄴ 과제 미제출자시험 미응시자 등은 과락(F) 처리되오니반드시 제출응시하여야 함.

ㄴ 과제 및 시험 등은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


취업유지 및 수업복귀

ㄴ 조기취업 신청 시제출한 [재직증명서상의 취업처는 해당 학기 성적평가 시까지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취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학부에 알리고수업에 복귀 하여야 함그리고 조기취업 포기원을 작성해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한다.


취업유지 자료 추가 제출

ㄴ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총 2회 제출.

ㄴ 1차 : [조기취업 신청원제출 시 첨부

ㄴ 2차 매학기 기말고사 기간 

ㄴ 조기취업을 인정받았다고 해도학기말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과락으로 처리.

ㄴ 조기취업신청 시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추가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취업처가 다른 경우에는 과락으로 처리.


취업처의 변경

ㄴ 학기 도중에 취업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함.

ㄴ 기존 취업처의 사직일로부터 신규 취업처로의 임용일까지는 취업유지로 인정하지 않음.


문의사항: 041-55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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