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5.21
작성자
고혜진
조회수
44

조기취업 신청서 양식

<조기취업 신청 안내사항>


1. 취업 신청자격: 8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졸업 이수 학점을 모두 충족한 자 


2. 취업 승인요청 제출서류: 취업 승인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 서류를 갖춰 담임교수를 경유한 후, 소속 학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비 서류 

 1) 조기취업신청원 (담임교수 상담 필요)

 2) 조기취업자 수강확인 요청서 (각 교과목 교수님 서명 必)

 3) 재직증명서 원본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조기취업자 수강확인요청서: 취업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취업 활동을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하여 조기취업자 수강확인요청원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취업의 개시일: 취업신청원을 제출하여 학부장으로부터 취업을 승인받은 날을 취업개시일로 본다.


5. 종강 전 취업자가 제출할 것: 성적평가를 위해 기말고사 기간 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취업자격상실했을 경우: 취업자가 취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학부에 취업포기원을 제출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한다.


6. 취업승인의 취소: 취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승인을 취소한다.

 1) 취업승인 후, 취업활동을 포기한 경우

 2) 부당한 방법으로 취업 사실을 위조한 경우

 3) 정해진 기간 안에 수강신청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담임교수, 수강교과목 담당교수 및 행정 지도 등을 거부한 경우

 5) 기타, 취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성적 평가: 취업확정자의 성적평가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수업과 취업기간의 합을 12주 이상(‘대학예배’ 제외) 유지하여야 한다.

 2) 취업개시 시점에 따라 과제의 부과, 시험, 평가 등을 달리할 수 있다.

 3) 취업을 승인받은 후, 성적평가 시기에 재직사실이 재 입증되어야 한다.

 4) 교과목 담당 교원이 취업자에게 부과한 과제, 시험, 기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정상 수업 참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취업자격 상실이나 부과된 과제, 시험, 기타 성적부여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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