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신청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음과 같이 수강철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철회 기간 : 2026. 9. 15.(화) ~ 10. 22.(화)
□ 수강철회 방법: 수강과목 철회 신청서에 담당교수 확인받아 대학원교학처(본부동820호)로 제출
(담당자 이메일 faithsound@bu.ac.kr)
□ 유의사항
- 수강 신청 과목 중 소정의 기간 내 2과목에 한하여 철회 가능
(철회 과목을 대체하는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 불가)
- 수강 인원이 5명 이하인 강좌의 수강 과목은 철회 과목에서 제외됨
-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 되며, 학적부상에는 "W"(withdrawal)로 기재됨
- 철회한 학생은 성적순에 의하여 지급 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 철회된 학점으로 인한 졸업관련 이수학점 취득에 유의
근거: 「대학원 학칙시행 규정」 제19조, 「대학원 수업운영 시행세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