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8.12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113

일반대학원 휴학원/복학원/자퇴원 문서 양식

휴학원 및 복학원, 자퇴원 양식입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첨부서류를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유의사항

  가. 자퇴원 양식 중 [교수 확인]과 [도서관 확인] 란은 필수항목 입니다.

     - 유학생의 경우 [국제교류처 확인] 필수

  나. 등록금을 납부 후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되며,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반환됨

  다등록금을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며, 휴학 시점에 따라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 됨

  라. 질병휴학육아휴학군휴학은 증빙자료 첨부 필수(증빙자료 누락 시 휴학승인 불가)

  마. 휴학,복학,자퇴 시, 전공지도교수와의 상담 후 서명을 받아 자퇴원을 직접 제출해야 함 (전공지도교수 명단은 첨부파일 참조)


'논문지도비'를 납부한 경우, 휴학 시 '반환신청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논문지도비 반환 불가)



제출방법

 ① 방문: 대학원교학처(일반대학원)(본부동 811호)

 ② Email: su2023148@bu.ac.kr 

 ③ Fax: 041-550-9027



*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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